이른 아침 의료기관 사무실 책상 위의 노트북과 빈 종이 묶음, 만년필

MEDICAL AD REVIEW

의료광고심의

광고를 싣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를,신청부터 승인 뒤 관리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KEY ANSWER

의료광고심의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심의는 의료기관이 신문 · 현수막 · 전단 같은 매체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 SNS에 의료광고를 싣기 전에,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미리 받는 심사입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야 광고를 쓸 수 있고, 승인 뒤에도 심의필 번호를 표시하고 3년 유효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1차 신청에서 바로 승인되기보다 수정 요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류 접수보다 수정 요구에 어떻게 답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호원앤컴퍼니는 김정우 대표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처음 시행된 2007년부터 진행해 온 700여 건의 심의 경험을 포함한 의료기관 컨설팅·마케팅 24년의 현장 경험으로 이 과정을 함께 봅니다.

저녁, 사무실 책상에서 빈 종이와 노트북을 보는 사람의 뒷모습

PROBLEMS

의료기관이 심의에서 자주 겪는 일

  1. 01

    우리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 헷갈림

    같은 의료광고라도 싣는 매체에 따라 심의 대상이 갈립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보통 대상이 아니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이 넘는 플랫폼에 올리는 광고 게시물은 계정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2. 02

    신청했는데 수정 요구가 계속 옴

    1차 신청에서 바로 승인되기보다 일부 수정 요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정이 여러 번 이어지기도 합니다. 장점을 부각하는 형용사가 특히 어렵습니다.

  3. 03

    광고 시작일에 맞추기 어려움

    위원회는 정해진 날에 열리고 수수료 마감과 예비검토 일정이 있어, 마감을 한 번 놓치거나 수정이 오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개원이나 캠페인처럼 날짜가 정해진 광고일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4. 04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여김

    금지 기준은 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정부가 점검한 의료광고 409건 가운데 366건에서 위법 소지가 확인됐고, 가장 많은 유형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었습니다.

광고를 싣기 전부터 승인 뒤까지다섯 단계를 함께 봅니다

창가 회의 탁자에서 빈 종이를 가지런히 쌓는 손
  1. STEP 01

    대상 · 위원회 확인

    광고를 실을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우리 병원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단체 가운데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STEP 02

    시안 · 근거 준비

    금지 기준에 걸리는 표현을 먼저 걸러 내고, 경력 · 장비 · 논문처럼 근거가 필요한 내용은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STEP 03

    신청 · 수정 요구 협의

    수정 요구가 오면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답할지를 위원회와 협의합니다. 호원앤컴퍼니에는 이 협의를 실무에서 따로 다듬어 온 방식이 있습니다.

  4. STEP 04

    승인 뒤 관리

    심의필 번호를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3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5. STEP 05

    위반 통보 대응

    통보가 오면 요청받은 내용을 기한 안에 고치되 진료와 병원 업무가 흔들리지 않게 진행하고, 대응 방법은 병원마다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숫자로 보는 호원앤컴퍼니

2002년부터
24년
PTD™ 1999년부터
27년
의료기관 마케팅 저서
2권

FAQ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심의를 처음 준비하는 원장님이 가장 먼저 묻는 여섯 가지입니다.

마주 놓인 두 안락의자와 찻잔 두 개, 닫힌 서류철이 있는 회의실
의료광고는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가 대상입니다. 신문 · 잡지, 현수막 · 벽보 · 전단 · 교통광고, 밖을 향한 전광판,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가 해당합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보통 이 기준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니지만, 어느 매체에 싣든 의료법의 금지 기준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나요?

의과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양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했으면 한방 위원회, 그 밖에는 대한의사협회 위원회가 맡습니다. 협진 기관처럼 애매한 경우는 해당 위원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신규심의가 접수완료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 걸린다고 안내하고, 치과 위원회는 수수료를 낸 날부터 보통 1개월에서 1개월 반이라고 안내합니다. 수정 요구가 오가면 더 길어지므로 광고 시작일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광고를 바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건대로 고친 시안이 다시 승인되어야 심의필 번호를 받고 쓸 수 있습니다. 수정 시안을 내는 기한도 위원회마다 달라,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통보일부터 1개월, 치과 위원회는 2개월 안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필 번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같은 조 제9항),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를 그대로 쓰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반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요청받은 내용을 정해진 기한 안에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붙을 수 있고, 금지된 광고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의료법 제89조). 수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발로 이어져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어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우리 병원 광고가심의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실으려는 광고와 매체를 들어 보고, 심의가 필요한지와 무엇부터 준비할지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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